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D 3305.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B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9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4. 1. 접수 제1732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대전광역시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1936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 53,508,530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27,650,570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5,301,250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4,809,610원, 합계 91,269,9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대전광역시는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 115,063,770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2. 실제 배당할 금액 306,258,08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1 대전광역시 중구 6,888,250 1 당해세 6,888,250 2 대전광역시 23,793,810 2 압류권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