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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2. 15. 선고 2011가단51437 판결
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압류가 유지되었으므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사건

2011가단5143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XX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42,241,880원과 그 중 41,762,47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AA 소유의 서울 XX구 XX동 0000-0 0000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37313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09. 10. 29.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와 같은 한AA의 체납세액(합계 41,762,470원)을 징수하기 위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6. 11. 채권자 OO대부 주식회사에게 4,004,096원을, 피고에게 위 교부청구 금액 41,762,470원을 배당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은행, ◇◇자산관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차례로 양수받고, 주식회사 △△은행과 한AA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114245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수령한 채권은 시효중단의 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법률상 이유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원고는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한A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유 없이 수령한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교부 청구한 한AA에 대한 조세 채권에 관한 시효가 완성 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존속 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다. 을 2호증, 을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1. 3. 15. 이전 한AA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1999. 4. 21.부터 2000. 11. 30. 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1. 3. 15. 한A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OO리 000 답 724㎡(이하 '이 사건 압류 부동산')를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는 법정기일이 2004. 2. 1.인 조세채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은 2011. 4. 26. 강제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사실에 의하면, 납부기간이 1999. 4. 21.로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법정기일인 2004. 2. 1.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인 2010. 6.경까지 위 압류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의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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