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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849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235,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372,000원, 월 차임 246,510원, 임대차기간 2017. 1. 31.까지로 한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기준금리 0.9%),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2014. 8. 28.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2014.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2017. 1.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 27. 현재 이 사건 차용금의 미지급한 원리금 합계액이 22,510,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하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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