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3. 10. 24.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739,000원(인상분 720,000원), 월 임대료 205,8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연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12,5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1., 이자율 연 5.2%,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ㆍ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555, 2015하면255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11. 24.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피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