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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19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 임대료 157,05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12.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3.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31. 현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13,527,530원(= 대출원금 1,300만 원 연체이자 등 52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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