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 임대료 157,05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12.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3.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31. 현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13,527,530원(= 대출원금 1,300만 원 연체이자 등 52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