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2. 12. 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예정일을 2015. 5., 임대차보증금을 79,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2년마다 위 임대차를 갱신하기로 하였다가, 2015. 5. 8. 임대차보증금 116,000,000원(임대보증금 79,000,000원, 전환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7.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기본 82,950,000원(인상분: 3,950,000원), 전환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0.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및 담보약정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4. 10. 가계전세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2015. 5. 8. 대출원금 92,800,000원, 약정이율 연 3.2%(이후 연 5.19%로 변경됨), 연체이율 연 11 내지 14%, 변제기 2017. 8. 31.(이후 2019. 8. 31.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전환보증금 등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