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10.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344,000원, 차임 월 83,540원, 임대차기간 2019.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8,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2017. 11. 30.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9,344,000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12. 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7. 12.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면서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확약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1. 25.부터 대여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9,344,000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더줌대부금융 주식회사가 질권을 설정하고 2017. 12.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권설정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7. 12.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