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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5 2019가단10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4.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9,154,000원, 차임 월 106,610원, 임대차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의 여신거래약정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여신(한도)금액 5,880만 원, 이자율 연 12.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20.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예약증거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5.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8. 12.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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