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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5가합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4),249]
판시사항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정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산된 경우라면 출자자는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2.22. 선고 63다831 판결 (요민Ⅰ민법 제720조(5)1077면 카 6143)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권리자인 사실과 원고 및 소외인이 1984.3.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실시하여 온상용골재 및 결착구를 생산하되 그 제품은 위 3인이 협력하여 같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주식회사 유우론을 설립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그 이득을 위 3인이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앞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유동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동업에 있어서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는 대신 그 운영자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전용실시권등록만 하였을뿐 그후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용한 그 제품들을 생산한 일도 없고 그 운영자금을 출자한 일도 없으며 위 약정일로부터 5월이 되는 1984.8.22.까지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85.4.9.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면서 위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합은 원고의 위 해지 통고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나 소외인이 동업자금을 출연한 일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노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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