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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4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으로서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4. 9.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한, 권리를 원고가 가지고, 피고는 본인의 지분에 따른 권한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는 형태의 합의를 하여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위 조합은 해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지분비율이 30%였고, 2013년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은 50,016,531원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4,959원(= 50,016,531원 × 30%)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조합채권의 추심이나 조합채무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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