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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8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피고, F, G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해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20,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다107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조합원들 사이에 청산절차를 거쳤다

거나 피고가 자신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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