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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65112
계약금 반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ㆍ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산청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출자금 반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ㆍ29721 판결 참조). (2) 원심은,"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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