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분배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동업약정 해지 및 조합해산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8. 1. 2.자 내용증명우편의 도달로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원고 A와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원고 B은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동업약정의 변경 및 해지통고와 관련한 내용증명의 수발신인이 원고 B이었던 점, 원고 B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가 송부한 내용증명에서도 ‘수신인측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