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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9137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 9. 두부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25,000,000원을 출자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처 D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가 두부공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들과의 동업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각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대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출자금 전액을 분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위한 사업체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투자비율대로 분배하여야 하는데, E의 적극재산은 13,237,000원 및 기계류[원고들과의 동업약정 당시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출자한 두부제조시설, 32,000,000원에 새로 구입한 기계기구 중 프레스 2대(2,600,000원에 구입)를 제외한 콩불림솥, 멧돌 1조]이나, 소극재산은 83,473,660원으로 적극재산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들에게 분배할 금액이 없다.

(2) 가사 E이 원고들에게 분배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6,381,550원, 원고 B은 10,653,000원의 두부대금을 E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각 위 미지급액 중 각 원고들의 몫에 해당하는 1/3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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