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의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시민권이 있어서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카지노에 일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싸게 구해 줄 수 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데 건 당 2,000만 원의 소개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의사가 담보 잡힌 대구 경산에 있는 E 지역 부동산이 아주 싸게 나와서 27억 원짜리를 13억 원에 살 수 있다.
위 부동산을 일단 잡아 두어야 하니까 약정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의사가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을 카지노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없었고, 설혹 그러한 부동산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2. 5.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6. 경 같은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시 및 수원시 영통 구 소재 부동산의 각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평택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두 토지가 아주 싸게 나왔는데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시 지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카지노에 있는 동생들에게 건 당 2,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