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중국으로 수출한 4,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압수당하여 중국 소재 수입업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경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2,000원, 2015. 5. 15. 경 같은 계좌로 5,003,000원, 2015. 5. 19. 경 같은 계좌로 13,269,4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274,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4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선 불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
선 불금을 내면 헤라 쿠션이라는 화장품 70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중국으로 수출한 4,5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압수당하여 중국 소재 수입업자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