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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61
사기
주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12. 경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패션 잡화, 의류 등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 과정에서 속옷 중간 물류업체로부터 ‘ 보디가드’ 상표의 속옷 재고 50,000점을 수출용( 국내판매 불가) 조건으로 1점 당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속옷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수출용인 사실을 숨기고 비싼 값에 되팔아 막대한 중개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피해자 I(2014. 11. 21. 사망) 을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의 보디가드 속옷 재고 5만 점을 단가 1,700원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속옷을 구매하여 홈 플러스, 롯데 마트 등 큰 매장에 행사제품으로 팔면 3~5 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속옷이 국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마트 등지에서 행사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출을 조건으로 점 당 1,000원에 일명 덤핑으로 공급되는 물건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 제품을 할인 받아 1,700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4. 위 속옷 선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3. 12. 13. 위 속옷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판매한 후, 피해 자가 김해시 장 유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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