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7』
1. 피고인은 2011. 7. 1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커피제조기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커피제조기계를 샀는데 싸게 팔려고 한다, 구매가격은 620만 원이다, 이 돈을 주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그 기계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11. 8. 13.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구 등 사무용 비품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구 구매 보증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8. 718만 원, 같은 해
9. 16.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64』 피고인은 2011. 6. 29.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일본에서 중고 4륜구동 오토바이를 수입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만 원을, 같은 달 30.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수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토바이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