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C의 진술,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해 준 F의 진술, 이체내역,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제시하면서”를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의 토지목록 등을 제시하면서”로, 제2항 중 “경기 평택시 및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의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평택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를 “경기 평택시 및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의 각 토지목록, 평택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로 각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의 토지목록 등을 제시하면서 C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시민권이 있어서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카지노에 일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싸게 구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