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76』 피고인은 C에 근무하다가 2017. 5. 31. 경 퇴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경 피해자 D에게 ‘ 군에서 면세 담배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면세 담배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C에 근무할 당시에도 면세품 취급 업무와는 무관한 작전통신 정비 반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면세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38』 피고인은 2011. 9. 8.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수원시 소재 C 정보통신 대대에서 작전통신 정비 반장으로 복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위 C 정보통신 대대 주둔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현재는 상황이 잘 돌아가서 군납용 면세 담배를 구해 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군납용 면세 담배를 싸게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납용 면세 담배는 미군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무원 및 한미 합동부대 소속 한국 군인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C은 한미 합동부대가 아니어서 군납용 면세 담배가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작전통신 정비 반장으로서 군납 면세품 취급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군납용 면세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