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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25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천안시 서북구 F 공사현장에서 2011. 9. 15.부터 2012.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1년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임금 합계 9,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의 천안시 서북구 F 공사현장에서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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