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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7.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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