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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3,047,0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및 임금 합계 56,450,0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직원(E 등 5명)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 체불임금내역서 확인, 퇴직금산정(E 등 5명), 체불금품확인원, 체불내역서(E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2014고단52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4.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6,409,4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4. 9. 22.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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