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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8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10. 2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B는 2011. 12. 2.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자로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증축공사현장(이하 “천안현장”이라 함) 및 충남 아산시 F 신축공사현장(이하 “F현장”이라 함)에서 각각 소방 및 기타 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6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16.부터 2011. 10. 30.까지 F현장에서 근로한 G를 비롯한 별지 “개인별체불내역(G 등 21명)”의 근로자 21명의 임금 82,49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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