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외 B은 김해시 C빌딩 5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며, 소외 E와 피고인은 영천시 F공사 현장의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 및 24명을 각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현장의 골조부분 중 형틀부분을 70,72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등 24명의 임금 합계 26,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