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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정1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D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6.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1. 임금 5,618,601원, 2011. 3. 임금 2,783,491원, 2011. 4. 임금 5,500,331원, 2011. 5. 임금 2,772,081원, 2011. 6. 임금 3,880,913원, 2011. 7. ~9. 임금 16,623,033원(월 5,541,011원), 2011. 11. ~ 12. 임금 11,082,022원 (월 5,541,011원), 임금 합계 48,260,472원 및 퇴직금 12,203,22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총 103,340,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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