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상호 ‘D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36세)와 거래처 관계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이 자금난등으로 폐쇄되었으나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 업자들에게 2011년 2분기 세금계산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대전 대덕구 G 번지 미상의 ‘F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빈양식을 불러와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상호’란에 ‘D회사’,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C, 2층’, ‘업태 종목’란에 ‘이벤트대행업, 기획, 서비스’라고 각각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란의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J회사’, ‘사업장 주소’란에 ‘대전 동구 K 2층’, ‘업태종목’란에 ‘건설업, 도배, 실내장식’, ‘공급가액’란에 ‘40,000,000원’, ‘세액’란에는 ‘4,000,000원’이라고 각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D회사’의 대표인 E 명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11.년도 2분기 매수 미상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말경에서 2012. 1.초순경 사이 전 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전 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회사’ 사업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 업체에 각각 교부해 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