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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B와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어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남는다. 남는 세금계산서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B회사 E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2.경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남는다. 남는 세금계산서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B회사 E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7.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공장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곳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B(J)”,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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