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제작업자로서 분양대행업체인 B와 분양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C’ 대표인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 란에 ‘E’, 상호(법인명) 란에 ‘C’, 성명(대표자) 란에 ‘D’,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F’, 업태 란에 ‘서비스’, 종목 란에 ‘광고대행’,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란에 ‘G’, 상호(법인명) 란에 ‘B’, 성명(대표자) 란에 ‘H’, 사업장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I’, 업태 란에 ‘건설’, 종목 란에 ‘주택 신축판매’, 공급일자 란에 ‘2016. 7. 30.’, 공급가액 란에 ‘2,000,000’, 세액 란에 ‘200,000’, 합계금액 란에 ‘2,200,000’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성명불상의 B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세금계산서 제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 대표 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