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1.27 2011고정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175]

1. 피고인은,

가. 2008. 11. 25. 서울 강서구 B텔레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전화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건물 114동 1205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9. 3. 14. 대구 남구 G텔레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건물 114동 1205호”, ‘연락처’란에 “E”, ‘신청인/가입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과 같이 각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및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1, 2항 기재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H, I)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2,051,8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및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117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09. 12. 11. ~ 2010. 3. 20.) 중 2010. 2. 26. 09:48경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