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K상가 1층 1C-9에 있는 의류도매 업체인 F회사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판매하면서 J회사이 원단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에 ‘L, J회사 D, 서울시 종로구 M건물2층 D-2586, 도소매, 화섬직’이라고 새겨진 J회사 명판을 찍고 공급가액란에 ‘39,55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이 대표로 있던 J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26회에 걸쳐 위 J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중구 K상가 1층 1C-9에 있는 의류도매 업체인 F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한 원단을 배달하여 판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회사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26회에 걸쳐 각 '공급받는 자'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회사, N회사, O회사, P회사 세금계산서/2010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