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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초경까지 E회사(사업자등록번호 : F, 대표자 : G,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H, I, 이하 ‘E회사’라 함)를, 2010. 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J회사(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 A,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L, 2010. 12. 31.경까지는 상호가 M회사이었음)를, 2011.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N회사(사업자등록번호 : O, 대표자 : P,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Q)을 각각 운영하며 가구도매업을 하고, 2010년 내지 2013년 위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R에게 61,188,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0,8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0,338,000원 상당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56회에 걸쳐 합계 3,976,066,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J회사 명의로 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S회사로부터 159,918,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54,999,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04,919,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22회에 걸쳐 합계 3,620,188,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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