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10] 피고인은 2017. 8. 31. 10:35 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 식당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 (500 원 짜리 동전 12개)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94] 피고인은 2017. 9. 9. 06:47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건물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그곳 1 호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2017 고단 3310호 범죄 일람표 연번 6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3310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 고단 3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서( 순 번 44, 45), 각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