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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2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207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8 내지 26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오전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4, 6~26 기 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08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2. 10:47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61세) 의 집에 이르러,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남, 60세) 의 집에 이르러,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와 같이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44』

1. 2017. 7. 28.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1:00 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2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4:00 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여, 33세) 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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