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1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04: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8. 02:51 경 서울 마포구 F, 1 층 피해자 G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매장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열 감지 센서가 울려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기 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93]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6. 06:06 경 서울 마포구 F 1 층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의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사실 (2016 고단 771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