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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7 고단 1816호의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8. 21: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번 길 부산은행 광안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 6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 지급기 위에 두고 간 D 명의의 현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8.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8. 21: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번 길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광안동 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현금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7:47 경 부산 남구 문 현금융로 30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문 현 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직불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넣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20:46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4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연지 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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