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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3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가. 2017 고단 395 사건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의 각 죄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6: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약 20만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 04:07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가게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11:50 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9』

1. 2017. 2. 2.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05:00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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