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1]
1. 절도 범행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피고인은 2016. 9. 20. 13: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 내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2017. 4. 5. 04:00 경 사천시 F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높아 둔 아이스 박스를 밟고 올라가 열려진 가게 출입문 상단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3,000원 상당의 철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2017. 4. 6. 05:30 경 사천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호미로 그곳 뒷문 위쪽에 설치된 석고 보드를 뜯어내고 그 틈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