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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7고정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8:0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 샤넬” 이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4개,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가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46320호) 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크리스찬 디 올 선글라스 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STU 한국지사), 상표 등록 원부( 샤넬, 크리스 찬 디 올)

1. 상표법 위반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상품에 가짜 상표가 부착된 것인지 몰랐고, 중고로 구입한 가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부착된 상표의 인지도, 각 상품의 외관 및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상품이 해외 유명 상표의 고유한 고로 와 문양을 도용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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