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1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앞길에서 프랑스 ‘ 까 르 띠에 르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인 ‘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귀걸이 23개, 반지 11개, ' 불가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팔찌 1개, 반지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 상황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