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2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유통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네이버 블 로그 사이트 (B )를 운영하면서 데 상트 등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 가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제 0190753호, 제 0066230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인 트레이닝 복 64벌, 점퍼 21 점 및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르 꼬끄 상표( 등록번호 제 0086306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 이샤 디 센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인 후드 티셔츠 36점을 구입한 다음 위 블 로그를 보고 구입 요청을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합계 9,527,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충 조서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계좌거래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데 상트 코리아)

1. 피의 자 운영 네이버 블러 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건의 상표권 상표법위반으로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년 2년 × 1/2)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 사의 브랜드인 데 상트 및 르 꼬끄 상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