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제조,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3. 21:5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1 층 주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가짜 샤넬 상품 선글라스 7개, 가짜 크리스찬 디오르 상품 선글라스 3개, 가짜 레이 벤 상품 선글라스 3개, 가짜 오 클 리 상품 선글라스 1개 등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조 상품 14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하여 위 각 상표의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지식 재산권 관련 단속 확인서
1.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각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