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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 상가 1 층 3동 78호 매장에서 필름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5:30 경 서울시 중구 C 상가 1 층 3동 78호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ㆍ 부착한 의류, 가방, 원단, 라벨 총 6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 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 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류 또는 가방을 판매하는 업자가 아니라 ‘D’ 이라는 간판을 달고 필름 지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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