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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 샤넬 (CHANEL) 향수 판매,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8.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 303-1 호에서 상표권자 ‘ 샤넬쏘시에 떼 아노님’ 의 등록 상표인 ’CHANEL( 등록번호: 제 4211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 507점 정품 시가 합계 96,076,5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위 C 건물 303-1 호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HANEL' 향수 118점 정품 시가 합계 22,361,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가짜 디오르 (DIOR) 향수 판매,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7. 2.부터 2015. 12. 8.까지 위 C 건물 303-1 호에서 상표권자 ‘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의 등록 상표인 ‘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 14888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 121점 정품 시가 합계 25,41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위 C 건물 303-1 호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HRISTIAN DIOR’ 향수 40점 정품 시가 합계 8,4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매 내역 장부정리( 디 올, 샤넬), 각 상표 등록 원부( 샤넬, 크리스 찬 디오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적인 수입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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