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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31 2012가합6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44,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A은 ‘B’이라는 상호로 원고 등으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아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래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아래 다.

항과 같이 A으로부터 B의 일부 영업 설비 및 완제품, 반제품, 재공품, 자재 등의 물품과 더불어 그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A에게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미션 부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채권 338,222,890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 그런데 A은 B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2012. 8. 23. 피고와 사이에 잔존 영업재산과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갑(A)과 을(피고)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기구, 치공구, 자재 비품 및 고철 등 일체를 을에게 2012. 8. 23.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우선 갑 회사 근로자 및 임직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갑의 공장에 현재 보관된 완성품과 반제품 등(센트랄모텍과 관련한 완제품, 반제품 등은 제외)은 물품 완성 후 납품대금이 1,600,000,000원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사채권단과 협의하여 완성 납품 후 이 납품대금과 합하여 상사채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을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며, 동시에 회사의 청산, 근저당권보호, 리스기계 등의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라.

피고와 A은 위 계약 당시 A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재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물품대금 상당의 완성가치 합계액을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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