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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23 2013나28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던 A(B회사)에게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자동차 미션 부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합계 338,222,890원이 남았다.

나. 피고의 공장시설 양수 1) A은 운영난으로 B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2012. 8. 23. 피고와 잔존 영업재산과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제4호증, 을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A)과 을(피고)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기구, 치공구, 자재 비품 및 고철 등 일체를 을에게 2012. 8. 23.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우선 갑 회사 근로자 및 임직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갑의 공장에 현재 보관된 완성품과 반제품 등(센트랄모텍과 관련한 완제품, 반제품 등은 제외)은 물품 완성 후 납품대금이 1,600,000,000원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사채권단과 협의하여 완성 납품 후 이 납품대금과 합하여 상사채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을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며, 동시에 회사의 청산, 근저당권보호, 리스기계 등의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2) 피고와 A은 위 계약 당시 A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재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합계 1,674,378,895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 센트랄모텍사와 관련한 626,592,47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047,784,417원이었다.

다. 1차 합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2. 9. 10.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들과 협의하여 피고가 A의 채권자들에게 각 미수금 채권액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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