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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11.27 2012가단5225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995,292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4,331,7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0.경부터 2012. 8.말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3.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의 청산을 위하여 그 영업재산을 인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영업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갑(E)과 을(피고 회사)은 갑이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기구, 치공구, 자재 비품 및 고철 등 일체를 을에게 2012. 8. 23.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우선 갑 회사 근로자 및 임직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갑의 공장에 현재 보관된 완성품과 반제품 등(센트랄모텍과 관련한 완제품, 반제품 등은 제외)은 물품 완성 후 납품대금이 1,600,000,000원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사채권단과 협의하여 완성 납품 후 이 납품대금과 합하여 상사채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을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며, 동시에 회사의 청산, 근저당권보호, 리스기계 등의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2012. 9. 10.경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진광, F, G, H, I, J 등 E의 채권단 대표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한 미수채권금액은 총 71,658,820원이다.

"부도채권의 보상은 미수채권 금액의 40%로 하고 25%는 9월 말(추석-2012. 9. 30. 전)에 고객사의 채권을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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