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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26 2013가단15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3번, 4번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은 2005. 4. 22.경 주식회사 엠엔티공업(이하 ‘엠엔티공업’이라 한다)이 매수하여 소유해 왔고,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공장건물은 2007. 10. 18. 엠엔티공업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장용지,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공장건물(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1.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B)가 개시되어 2013. 4. 30. 피고가 이를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2. 8. 23. 원고는 엠엔티공업과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250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던바, 그 계약서는 엠엔티공업이 은행 등 기관에 제공한 담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기계, 공구, 자재, 완제품, 반제품, 집기비품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엠엔티공업이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및 상사채권을 처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상 물건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였는데, 물건내역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재고품과 일부 기계 등 설비, 사무실 비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위 물건내역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공장은 원고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낙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즉시 인도하지 아니하고 2013. 5. 9.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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