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신청인 반대피신청인, 이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개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을 원고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 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2) 라이선스제품의 조립을 위한 반제품 상태의 부품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9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입한 반제품 상태의 부품 및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한 부품을 피고가 제공한 설계, 사양 및 기타 정보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기술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
). 그 계약기간은 각 라이선스 제품별로 그 상업적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라이선스 제품이란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 하에 원고가 반제품의 형식으로 부품 등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을 통해 제조하는 자동차 제품으로서 HD65 RHD 트럭, HD72 RHD 트럭 및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변경(modification 된 제품을 의미한다.
나. 피고는 2010. 9. 8.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한편 2012. 3. 9.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