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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D 주택 건물 지하에서 가짜 명품 신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장소 임대, 신발 제작에 필요한 기계 관리, 원자재 매입, 거래처 확보, 제조된 신발 배달 등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E, F, 일명 G(베트남 국적) 등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신발 제작 과정 관리, 완제품 포장 작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경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열처리 기계, 콤프레서, 배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장소를 임차한 다음 E, F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때부터 미국의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을 제조하여 2013. 2. 1. 10:50경 위 장소, 부산 사상구 H 지하에 있는 창고 및 피고인 B가 운행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에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완제품 263점,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반제품 2,382점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부자재인 덮개 508점, 밑창 1,489점, 깔판 3,060점, 포장용 박스 240점을 완제품 신발의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총 7,942점, 정품시가 합계 5억 1,709만 2천 원 상당).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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